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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옷기업 '좋은사람들' 회생절차 신청 기각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정혜민 기자 | 2021-10-25 12:15 송고
민주노총 화섬노조 좋은사람들지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민주노총 화섬노조 좋은사람들지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속옷제조 회사 '좋은사람들'의 주주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일 선정당사자 박모씨가 제기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배경에 대해 "회사가 지급불능도 아니고 채무초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주주 대표인 박씨는 지난 5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6월 보전처분을 명령하고 8월에는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93년 방송인 주병진씨가 설립한 좋은사람들은 '보디가드' '예스'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다. 2010년대 중반 영업상황이 악화됐고 올해 3월에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종현 전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연루 의혹이 제기돼 좋은사람들 노조에 의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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