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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쟁자 비방 댓글' 대입수능 1타 강사 박광일 징역 3년 구형

검찰 "계획범행·상당기간 매출혜택 받아"…12월께 선고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10-24 15:29 송고
박광일씨.© 뉴스1 DB
박광일씨.© 뉴스1 DB

검찰이 경쟁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상당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범행가담의 정도에 따라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한 채널에 박씨의 댓글 조작과 관련된 영상이 게재되면서 해당 논란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박씨로부터 비방댓글로 국어강사 15명, 타과목 강사 7명 등 총 22명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 등 일당은 2016년 7월~2019년 1월 경기 성남·안양지역과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의 댓글을 게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한 뒤, 경쟁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의 목적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수강생 모집에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다수의 IP를 생성,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 일당은 특히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쟁강사의 외모와 출신, 학력 등을 비난하고 타학원 강의의 운영방식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5월17일 박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박씨의 대한 선고공판은 12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3~4월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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