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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는 못 참지"…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車 신고 '사이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10-24 11:11 송고
흰색 렉서스 차량이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흰색 렉서스 차량이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면서 일본 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한 렉서스 차주가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모습을 보고 신고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렉서스는 못 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노인전문요양원 앞이고, 공원 입구 앞 횡단보도에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이거 신고하고 싶어서 안전신문고 앱 깔고 처음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 흰색 렉서스 차량은 횡단보도 중간에 보도블록을 걸쳐서 주차돼있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렉서스 차량의 불법 주차를 본 사람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렉서스 차량의 불법 주차를 본 사람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3자리 번호판에는 자비 없다", "남들 불매할 때 할인받아서 산 사람", "일본 차는 무조건 신고", "칭찬해주고 싶다", "당신이 애국자다" 등 일본 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신고자의 행동을 지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본 차든 국산 차든 횡단보도에 주차한 것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법규 안 지킨 게 문제인데 차 브랜드까지 끌고 오냐", "일본 차라서 문제가 아니고 불법 주차가 문제다", "일본 차 타는 거 욕하진 않고 싶다. 법은 잘 지켜라", "차종을 떠나서 주차를 저렇게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약 일주일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준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돼있으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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