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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해자 고소 담당 경찰관 3명 징계 논의

사건 발생 전 상해죄 고소 '증거없음' 불송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10-24 10:35 송고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지난 6월22일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지난 6월22일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감금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을 감찰한 경찰이 담당수사관 등 일선 경찰관 3명의 징계를 논의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과 수사심사관, 담당 과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 6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 등의 감금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A씨(20) 사건에 앞서 발생한 상해죄 고소 건을 담당한 바 있다. 

A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피의자인 B씨와 C씨를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가족들의 고소장에는 A씨가 피의자들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A씨는 5월 경찰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5월 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4월 중순 A씨에게 대질조사 등을 이유로 연락을 취했는데, A씨는 이미 3월 말부터 고소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의 강압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6월 중순 A씨는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살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0대 피의자 1명도 검찰에 넘거졌다. 

이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해죄 고소 당시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등포경찰서의 상해 고소 건 처리와 관련한 감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됐으나, 징계 대상자 가운데 경정 이상 직급인 담당 과장이 포함돼면서 경찰청 소관으로 넘어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 달성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경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휘책임자인 담당 과장은 대구경찰청장의 직권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이뤄진 A씨의 가출신고 처리에 있어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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