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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피로도' 기준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고용부, 25일부터 감시단속 근로자 새 규정 적용
기존 승인 아파트라도 3년 지나면 재승인 받아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10-24 12:00 송고
2021.10.21/뉴스1
2021.10.21/뉴스1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우선해 내릴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25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과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이같이 개정된 승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때에만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청소 등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청소·분리수거 등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을 어떤 경우에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인정할지가 공동주택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 상황이다.

이번 새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해당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결과다.

(고용부 제공)
(고용부 제공)

우선 고용부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업무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우선적으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현행 규정에 따라 감시적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몸과 정신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높다면 주 52시간제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불규칙적이게 짧은 시간 수행한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인이 거부되는 예시로는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심신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꼽았다.

또 △다른 업무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 다른 업무의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잖은 경우도 승인 거절 예시로 꼽았다.

또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 근로기준법령,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 승인 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이뤄진다.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의 유효기간이 생긴 만큼 당분간 현장에 크고 작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부는 기존 승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 대로 변경된 승인 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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