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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2㎝에 염색머리 남자, 계단에 똥 싸고 도망"…현수막 내건 건물주

건물주 "대변 직접 치웠다…자수 안 하면 CCTV 공개"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10-21 12:00 송고 | 2021-10-21 14:12 최종수정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도망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도망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도망가자 건물 주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남성을 찾아 나섰다.

21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현수막 사진 한 장 뿐이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한다"면서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고 적혀있다.

현수막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6분쯤 발생했다. 현수막에는 "이날 오후 4시 54분쯤 버스 하차후 4시 56분에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고 이동경로가 상세히 나와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제작자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변은 내가 직접 치웠다"면서 "아직 해당 남성이 자수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남성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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