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양보 운전 없이 밀어 붙이는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에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는 등 민폐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 A씨는 운전해서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중 강원도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그러나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오른쪽에 있는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A씨 보고 차를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전진했다. A씨가 차량을 옆으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오히려 A씨 차에 바짝 붙이고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의 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도로에 드러누웠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오자 상대방은 여유 공간이 있는 뒤편으로 차량을 뺐다. 이때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가 먼저 골목을 통과했다. A씨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던 찰나 상대방은 다시 A씨 차 앞에 다가가 정차했다. 다른 차들도 골목길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등 피치 못할 피해를 봤다.
지켜보던 경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경찰과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최대한 차를 뺄 수 있게 풀숲에 바짝 대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 차에 탄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옆으로 지나갔다. 이 운전자와의 대치는 약 26분간 이어지다 A씨의 양보로 겨우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면서 "일반교통방해죄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운전자다", "고의성이 충분하다", "경찰 조치도 미흡해 보인다", "저런 사람들은 면허 취소했으면 좋겠다", "꼭 교통방해죄로 처벌받길 바란다", "번호판 공개했으면 좋겠다", "양보를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밀어붙이냐" 등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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