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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희 "'이규원 비위' 보고 후 수사중단 압력…검사들 격분"(종합)

"지청장·차장검사, 보고 직후 태도 바뀌어…당시 검사들 격분·자괴감"
"야당 의원에 공익신고서 왜 줬냐" 질문에 "여당 주면 제대로 처리하겠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온다예 기자 | 2021-10-20 18:15 송고
'김학의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의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대검에 보고한 이후 수사 중단 압력이 들어왔다"고 법정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있었으며 이 고검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주신문에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의 비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한 뒤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에게서 혐의 발견 보고와 추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작성한 보고서를 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는데 보고 직후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가 태도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보고중단·수사중단 지시에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고도 했다.

그는 "명확한 증거와 여러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고 법상 주어진 검사의 수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항의가 들어왔다'며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지청장으로부터 질책도 받았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유출 관련 최종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는데 대검에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차장검사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수정한 최종 보고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이 검사 범죄는 거의 99% 입증이 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이 검사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마무리 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보고서에 들어간 추가 문구는 이 검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2021.10.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에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주임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보고서를 밤 9시가 넘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아무런 설명없이 보고한 것이 의아했다'는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의 진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변호인이 대검은 정식으로 해당 사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대략적 설명을 하고 보고하는 건 원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저도 대검 연구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경험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으로 보낸 이유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회식을 하고 있어 (대검에 보고서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쪽지를 못 봐 주임검사가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최종결과 보고서에 이규원 검사 관련 건을 추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부장검사는 "그렇게 (대검 측에서) 변명하고 있다는 건 저도 전해들었다"면서 "총장에게 보고하려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갑자기 말단 공무원들 혐의 없음 처분 보고서에 이규원 검사가 갑자기 등장해 보고한다는 건 검사로서 있을 수도 없고, 보고 자체도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최초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고 추가로 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낸 이유를 물었다. 장 부장검사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라며 "여당의원에게 주면 증거인멸이나 내부 입막음용으로 쓰지 제대로 처리하겠냐"고 했다.

이어 "대검이나 법무부에는 친정권 검사가 다수 포진됐는데 제출하면 저를 공격하지 제대로 하겠냐"며 "야당에 맡겨야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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