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윤석열, 택시에서 '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구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당사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10-20 16:33 송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20일 뒤늦게 구설에 올랐다.

윤 후보는 전날(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장소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후보가 탄 택시의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