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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정 아이디 누드사진 게시' 기자 1심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종합)

법원 "기사 자체 허위 아냐…사실 암시로 보기도 어려워"
국민참여재판 13시간여만에 무죄 선고…배심원 만장일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김진 기자, 김민수 기자 | 2021-10-20 02:02 송고 | 2021-10-20 02:28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성모델의 누드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기사로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게시됐고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의혹 제시는 일반인과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기사가 조 전 장관이 아이디를 사용해 남성잡지에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 내용과 표현이 피고인 비방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해당 기사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이 평의·평결 등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열려 13시간여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이 본인에 대해 어떠한 검증이나 마음대로 해도 좋다,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하더니 나만 빼고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된다)"이라며 "자신이 정한 원칙을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좌파성향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열린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관련 "경찰 확인에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모델의 누드사진을 게시했냐는 잘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청와대 안에서 근무시간에 반라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는 저의 사적 측면을 부각해 공적 업무에 소홀했다는 측면도 (명예훼손에) 포함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사실을) 확인 가능한데 공식연락망을 통해서도 조회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시민언론은 공적인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점을 들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과 관련해 후보 경쟁 등 싸우는 상황에서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비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했다. 증인신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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