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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혁명]③ '지뢰밭 규제' 갇힌 韓 배달로봇…"독안에 든 쥐다"

탄소배출·배송비·교통혼잡 감소…"배달로봇은 예정된 미래"
"기존 틀에 가두지 말고 새로운 법 만들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1-10-26 08:00 송고
편집자주 배달하면 떠올리던 '짜짱면 배달통'이 10년전 등장한 '배달의민족'으로 일대 변화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배달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 일상으로 침투하는 배달로봇,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가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직장인들이 주문한 점심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가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직장인들이 주문한 점심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 세계에선 배달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 배달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선 아마존의 '스카우트'를 비롯해, 알리바바의 '샤오만루', 도미노피자의 '뉴로' 등 다수의 배달로봇이 등장했고, 일부는 이미 상용화에 들어갔다.
한국서도 일부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 배달로봇은 '독안에 든 쥐'다. '지뢰밭 규제'로 인해 일부 공간에서 시범 테스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배달로봇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빌리티’가 출시한 배달로봇 모델 ‘뉴비’. 2021.10.14 / © 뉴스1 김근욱 기자

◇ 배달로봇이 마주한 '지뢰밭 규제'


지난 5일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배달로봇 '뉴비'를 출시하고, 인천 연수구 일대를 시작으로 근거리 배달 서비스에 돌입했다. 실외 배달로봇의 등장은 처음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를 이용해 경기도 수원 광교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년째 시범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한국의 배달로봇은 모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정한 면제 기간은 2년. 이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

배달로봇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로봇을 이용한 물류 배달은 법에 저촉된다.

즉, 한국서 배달로봇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이같은 '지뢰밭 규제'를 넘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미노피자가 피자업계 최초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매장에서 드론 '도미 에어'와 자율주행 로봇 '도미 런'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테스트를 지난 5일 실시했다. (도미노피자 제공) 2020.12.8/뉴스1
도미노피자가 피자업계 최초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매장에서 드론 '도미 에어'와 자율주행 로봇 '도미 런'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테스트를 지난 5일 실시했다. (도미노피자 제공) 2020.12.8/뉴스1

◇ 탄소배출·배송비·교통혼잡 감소…"배달로봇은 예정된 미래"


사실 배달로봇의 일상화는 '예정된 미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7690억원. 동월(8월) 기준으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이중 온라인 주문 배달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4192억원. 상품군별 집계가 개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대였다.

국내 배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라이더 부족'과 이에 따른 '배달비 급증'이다. 주말연휴·크리스마스에 겪는 배달 지연 사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다.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은 기본 배달비가 5000원까지 올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라스트 마일 생태계의 미래'에 따르면 도심지 내 상품 배송에 '자율 이동 로봇'을 도입할 경우 △탄소배출량 5%감소 △배송비용 20% 감축 △교통혼잡 25%가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

전 세계가 배달 물량 폭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이야기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빌리티’가 출시한 배달로봇 모델 ‘뉴비’. 2021.10.14 / © 뉴스1 김근욱 기자

◇ "기존 틀에 가두지 말고 새로운 법 만들어야"

업계는 현재 배달로봇 운영을 가능케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 예외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법체계 대신 배달로봇에 맞는 '새로운 법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현곤 뉴빌리티 CSO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라 배달로봇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적용돼 자동차로 분류된다"며 "이것이 인도, 횡단보도 운행이 제한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걸음걸이 속도인 4km로 움직이는 배달로봇을 자동차로 규정할 수 없지 않냐"며 "기존의 법에 신산업을 맞추기보다 새로운 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달로봇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개발한 배달로봇들이 기술과 가격은 글로벌 업체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서비스 확장을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로봇을 개발하니 주변에서 언제쯤 상용화가 되냐고 묻는다"며 "규제가 해결되는 '먼 미래'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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