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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 이예람 분향소 설치…집회금지에는 소송

내일 국방부 앞 추모분향소 설치…집회 신고는 금지 통고받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온다예 기자 | 2021-10-19 14:36 송고 | 2021-10-19 14:41 최종수정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6~9시 국방부 정문 앞에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뉴스1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6~9시 국방부 정문 앞에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뉴스1
국방부 정문 앞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려던 군인권센터가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 중사는 공군 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오후 6~9시 국방부 정문 앞에 고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금지 통고를 받은 뒤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일정이 촉박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분향소 설치를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찰이 분향소 설치 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일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시청 앞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나 국회 앞 자영업자 시민분향소 등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 지역의 집회 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하고 있다"면서도 "분향소 설치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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