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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5·18 헬기사격 부인…"전일빌딩 탄흔, 헬기로 불가능"

항소심 6번째 공판기일…'탄흔 분석' 증거 제출
변호인 "국과수 감정은 단순 추론" 주장…내달 29일 결심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10-18 16:42 송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8일 항소심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일빌딩에 발견된 탄흔은 헬기에서 발사된 게 아니다'는 취지의 반박과 함께 탄흔 궤도를 3D로 분석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씨에 대한 6번째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일빌딩의 탄흔을 3D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해당 자료가 국과수 감정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증거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정보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을 따로 뽑아서 낸 것"이라며 "입증 취지는 부인할 수 있지만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어가며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사격에 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는데 집중했다.

변호인은 헬기사격 주장 논거를 '전일빌딩 주변에 10층 이상의 건물이 없다', '하향·수평·상향 탄흔', '방송실 천정의 방사형 탄흔' 등 3가지를 들었다.

미리 분석해온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은 50m전방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시뮬레이션해 분석해보면 상향에서는 창문이 보이지 않고, 하향에서는 지하에서 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헬기에서는 궤적 각도상 특정 위치에 총을 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앞서 헬기사격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는 단순 위치를 살펴보고 한 추론에 불과하다"며 "탄흔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검사는 "이미 1심에서 검토해 판결한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국과수 분석 결과와 1심은 모든 탄환이 (헬기사격 등) 헬기에 의한 것이라고는 단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11월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제출된 증거 내용에 따라 공판기일이 한 차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 출석 이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8월25일 퇴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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