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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소원해져"…홧김에 불지른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1-10-18 11:40 송고
대구법원© News1 DB
대구법원© News1 DB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0시17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관계회복을 위해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뻔 했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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