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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즉시 반출해야"

[국감브리핑]윤준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강슬래그 현안 보고 통해 확인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2021-10-18 11:21 송고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이 새만금에 반입한 제강슬래그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폐기물의 재활용기준과 관련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결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제강슬래그가 '슬래그 가공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재활용제품(R-4-2)으로 판단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직접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유형(R-4-2)에 해당돼 건설공사 등에 직접 이용 가능한 골재로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 용도로 인증이 부여된 제품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횔용 유형별 세부 분류코드(R-Series)'와는 무관하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로 인증 용도가 명시돼 있으므로 제품의 재활용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R-7-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강슬래그가 새만금육상태양광 도로보조기층재로 사용되고 있다.© 뉴스1
제강슬래그가 새만금육상태양광 도로보조기층재로 사용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토재와 복토재, 도로기층채,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5m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이며, 법령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는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이 전라북도에 공식 확인한 결과 '별도의 인정하는 조치나 공문을 발송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을 보내왔고 A대표 역시 10여 일이 지나도록 '도지사 인증' 서류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알칼리성 침출수를 유출시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지방환경청은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48조와 제48조의5 제1항에 의거해 환경부장관,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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