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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복지급여 대상자가 소득 신고하면 20만원 지원

'자신당당 양심' 사업 추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10-18 09:26 송고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 제공) 2019.6.20/뉴스1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 제공) 2019.6.20/뉴스1

서울 강동구는 복지급여 대상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20만원을 지원하는 '자신당당 양심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는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강동구는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사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강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 72.7%까지 늘었다. 강동구는 이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근로계약서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확인한 뒤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22가구가 총 440만원을 받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복지대상자 취업·창업을 장려해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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