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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관련' 3건 수사 중…검찰 1건· 경찰 2건

사준모·전철협 고발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경기남부청서 수사
깨시민 고발건,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장 대학 후배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10-17 16:46 송고 | 2021-10-17 17:03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 2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질문에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변호사 비용 관련 의혹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의 변호사 대납 의혹사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당시 후보자) 무료변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의혹 등 3건이다.

현재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깨시민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은 이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은 의혹이다.

이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김씨' 의혹 사건에 휘말린 부인 김혜경씨를 변호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형사부장 출신 전관으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까지 역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치러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가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지난 7일 이 지사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이 지사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2건의 고발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 등 지난해 진행됐던 상고심 당시, 헌법재판관과 민변회장 경력이 있는 송 위원장에게 변론참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와 함께 송 위원장도 고발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송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또 전철협은 2018년 12월 원심부터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이 지사가 투입한 막대한 변호비용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의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 원천을 밝히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깨시민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검은 서류를 검토 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이튿날 중앙지검은 이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한편 해당 사건의 수원지검 이송으로 이 지사의 대학동문이자 법학과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이 사건을 정면으로 겨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고발사건을 뭉개려는 의도" "수사의지가 없음을 확인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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