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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현관 손잡이 비닐봉투’…마약 거래 태국 여성 실형

불법체류 신분에 마약투약 혐의도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2021-10-17 12:02 송고
의정부지법 본관 전경 © 뉴스1
의정부지법 본관 전경 © 뉴스1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까지 한 불법체류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장창국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같은 태국 국적의 여성에게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3그램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8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게 필로폰 1그램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판매책과 접촉한 뒤 자신의 집 현관문 밖 손잡이에 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두면 배달책이 돈을 수거하고 대신 마약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A씨의 집에서는 담뱃갑 속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으며, A씨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월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대전과 경기지역에서 태국마사지 업소의 마사지사로 일해 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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