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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친구 살해 공모' 20대女, 구속…"도주 우려"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1-10-15 18:45 송고
친구를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A씨(20·여)가 1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친구를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A씨(20·여)가 1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A씨(20·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주 우려다.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뭐냐',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친구사이인 B·C군(19)과 작당해 다른 친구 D씨(20)를 살해하려 계획을 짰다.

이들 네 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는 일명 '보험사기'를 함께 범행하던 사이로 확인됐다.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돈이 필요해진 이들은 보험사기를 함께 저지른 D씨를 죽이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A씨는 D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A씨 등 3명은 D씨를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사고사로 가장해 보험금을 노렸으나, 이 계획이 D씨의 귀에 들어가면서 결국 실패했다.

2개월이 지난 7월 B·C군은 한 번 실패했던 범행을 다시 계획하며 이번에는 A씨를 죽이려 했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B군이 A씨 앞으로 2억원이 보장된 보험 2개를 가입해 총 4억원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B·C군은 이번 계획에는 또 다른 친구 E군(19)을 포함해 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계획이 A씨의 귀에 들어갔고,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이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배신에 배신을 거듭한 이들의 극악무도한 살인 공모는 최근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드러났다.

B·C·E군은 A씨를 살해하려 한 계획이 시도도 하지 못하고 무산되자 지난 5월부터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F양(19)으로 목표를 변경했다.

B군은 F양과 거짓 교제를 이어오다가 지난 9일 화순의 한 펜션으로 놀러 갔다.

B군은 F양에게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1km 떨어진 으슥한 곳으로 F양을 유인했고, 지정 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대기 중인 C군이 F양의 목과 배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흉기에 찔려 피범벅이 된 F양은 C군을 뿌리치고 달아났고, 이를 본 펜션 주인 등 주변인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군은 이번 범행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마친 C군의 도주를 도우려 했다.

B·C군은 현장에서, E군은 추가 체포돼 지난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중상을 입은 F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사건 다음날인 10일 오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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