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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국적 포기했다고 병역 기피 단정 못해…국적회복 거부 부당"

10대 때 국적포기 美대학 진학…건강문제로 귀국해 치료
34세에 국적회복 신청…"38세까지도 병역 이행 가능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0-17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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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34세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며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대 때 국적을 포기한 것만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 의행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35)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 A씨는 17세가 되던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미국 국적만 갖게됐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이라며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적을 포기했을뿐 병역 기피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며 "출입국사무소에서 34세 나이라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국적회복 신청 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에 따라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했고 실제 미국 대학에 진학했으므로 A씨가 국적을 이탈할 무렵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으나 이는 국적이탈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A씨 건강 문제가 2009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A씨 건강은 입원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위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적회복 심사·병역 판정 및 소집 필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까지 4년여가 남아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했다면 병역 면제가 확실하도록 38세 이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36세 무렵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적 상실 당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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