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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군 비행단도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취소여부 검토"

감사원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 불합리 지적
"인증 후 법령위반 등 기업, 소명·청문 절차 진행중"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10-15 13:30 송고 | 2021-10-15 14:03 최종수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과 여가부에 따르면 공군20전투비행단을 비롯해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구업체 한샘 등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채용 성차별로 도마 위에 올랐던 동아제약·국민은행·하나은행 등도 가족친화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공공기관 및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 229개의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평가가 불합리하게 구성돼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사후관리의 기준이 되는 법규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가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며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등 가족친화인증 이후에 법령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해 취소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소명,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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