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8명 허용, 식당 밤10시 영업 그대로

3단계는 10인까지 모임 허용, 식당·카페 24시까지 영업
결혼식, 식사 가능 최대 250명…종교시설·실외 스포츠 인원제한 완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10-15 11:00 송고 | 2021-10-15 14:36 최종수정
국내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발생이 연일 2000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모습. 2021.10.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내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발생이 연일 2000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모습. 2021.10.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사적모임 8인까지,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 그대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에도 불발돼,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결혼식, 식사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실외 스포츠경기 수용인원 30%까지

그동안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도 인정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