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주당 경선 절차 위법" 이낙연 지지자들,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윤지원 기자 | 2021-10-14 11:39 송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러가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러가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일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경선 절차가 위법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 사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봤을 때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당무위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무위는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사사오입 부정경선을 반대한다"며 이날 '대선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정환희 변호사는 "결선 투표권이 있는 4만6000여명의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