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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냐…'그분' 없다"…김만배 영장심사 출석(종합)

정영학 녹취록 속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발언 거듭 부인
"천화동인 1호 내가 주인…저의 진실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온다예 기자, 한유주 기자 | 2021-10-14 10:50 송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비롯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과의 친분관계를 부인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오전 10시16분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옛날에 인터뷰차 한번 만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 가운데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선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정 회계사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욱 변호사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김만배씨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이날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며 허위·과장 발언을 한 걸 녹음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고, 저는 저의 진실을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서도 뇌물공여 혐의등을 부인했다.

또한 "그분이 누구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분은 없다"며 "제 것이고 제가 주인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는) 제 것인데 어떻게 그분이 있을 수 있냐"라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라고 봤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돈이라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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