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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가부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방문

내년 1월부터 등초본 교부제한, 사진·문자로도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10-14 12:00 송고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2021.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2021.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을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방역체계를 점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은 1998년 개원 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 및 법률, 임대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 구성된 자체 공동작업장 '봄봄'에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피해자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65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누리봄' 종사자들은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해 안전하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들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피해상담‧의료‧법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 사실 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 사실 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사진,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라면 첨부 서류로 인정된다.

김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에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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