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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구글갑질방지법'…구글·애플은 아직도 "검토 중"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한 달째지만 '어떻게'는 아직
방통위 "11일까지 구글·애플 법 이행 계획 제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10-12 07:15 송고 | 2021-10-12 08:1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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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째. 법으로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아직 현실의 앱마켓과는 거리감이 있다. '어떻게'가 빠져있는 탓이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법령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법 이행 계획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월14일 시행됐다.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41일,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어떻게 구글 갑질 방지법을 준수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글과 애플 개발자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 같은 정책 시행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해 운영하는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대해 여전히 인앱결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개발자는 항상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개발자가 제출한 신규 앱과 기존 앱은 2021년 9월30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고지돼 있다.
최근 한국 법률 제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안내돼 있긴 하지만, "구글은 이 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주 내에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만 안내하고 있다. 애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은 셈이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14일 이후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애플 홈페이지 앱스토어 심사 지침이나 구글플레이 고객센터를 보면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과 한준호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는 "수주 내 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안내하겠다고 웹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다"며 "아직 정책이 안 나와서 고객센터에 인앱결제 정책 준수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는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 금지 행위에 대한 하위 법령이 필요한데 구글이 10월에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예고해 경과 규정을 못 넣고 즉시 시행하게 됐다"며 "현재 하위 법령을 정비 중이며, 사업자들한테 이행 계획을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Δ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Δ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Δ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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