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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에 '첫 출국금지'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10-11 06:00 송고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첫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했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명은 지난 7월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고,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의 채무금액은 1억1720만원이며 홍모씨의 채무금액은 1억2560만원이다.

여가부는 "7월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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