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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국세청장 "차질없이 준비"

[국감현장] 유경준·김영진 "시스템 정비없으면 불만 커져"
김대지 "실무적 어려움 있어…기재부와 협의해서 준비 철저"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0-08 16:24 송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여야 의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NTF(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내년에 미국 거래소에서 1000만원의 가상자산을 사서, 내년 6월 2000만원이 됐다면 국내거래소로 옮겨 3000만원으로 팔때 취득 가액이 얼마냐"며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력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자료 수집 등으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세청에서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등 과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장참여자와 과세대상자가 400~5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자 불만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 다음 5월달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잘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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