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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모두 '손실보상 80%'로 가닥

6일 정부 보고 후 중기부 안 힘 싣기로…기재부 반발 막판 변수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서 논의 후 최종안 확정키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10-08 09:04 송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7~9월 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액을 80%까지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모두에게 손실 보상률 80%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6일 정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며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서 논의 후 최종안이 확정된다. 변수는 기획재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달리 기재부는 집합 금지 업종에는 80%, 영업 제한 업종에는 60%의 손실보상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단, 민주당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고 두 업종 모두에 일괄적으로 손실보상률 80% 적용을 관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염병 발생 농가에 손실보상률 80%가 적용되는 것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안은 이날 중기부 차관이 주관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회의에 참석하는 소상공인 상당수가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또 기재부의 입장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액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론이 나더라도 손실보상으로 소요될 예산 확충이 남은 과제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관련 예산 규모는 1조원 가량인데, 손실보상률 80% 일괄 적용이 확정될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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