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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유일 공공 정자은행 없다…정부 "공론화 필요"

[국감현장] 신현영 "우리나라도 정자 보관 선택 필요한 시기"
권덕철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 우선 검토해야"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1-10-07 12:10 송고 | 2021-10-07 13:10 최종수정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매년 심각해지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난자은행 설립과 마찬가지로 생명 윤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국내 난임부부 가운데 660건의 정자기증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에서 정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일부 있지만, 암시장 거래도 성행 중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사이트 감시를 통해 불법 정자 매매 의심 게시글을 삭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며 "2020년 기준 남성에 의한 난임 부부만 약 1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자은행은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임부부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국가 등에 설립돼 있다. OECD 가입 국가 중 공공 정장은행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다만, 정자은행을 설립에 따라 정자 기증 시 비밀보장, 친부와 법적 관계 성립 여부, 생물학적 근친상간 가능성 증가 등 생명윤리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설립은 난자처럼(난자은행 성립과 동일 절차)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에서 우선 검토돼야 하고, 비혼 출산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생명윤리법상 난자 공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정자 공여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항암 수술 환자나 군경 등 직업적 고위험군인 사람들에게도 정자 보존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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