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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요금 16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만 6~18세 교통비 T마일리지로 환급, 17일까지 신청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10-06 08:44 송고
광진구 마을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광진구 제공)© 뉴스1
광진구 마을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 광진구는 17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교통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광진구의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 금액만큼 지원한다. 지난 5월 주민 이동권 보장과 마을버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시작했다.

만 6~13세는 8만원, 만 14~18세는 16만원까지 연간 마을버스 요금을 T마일리지로 지원한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 마을버스 이용 요금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7일까지다. 11월 중 신청자 티머니 계정으로 T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0~12월 교통비 환급을 원하는 구민은 12월에 무상교통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내년 1월에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T마일리지 서비스에 동의한 뒤, 무상교통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공들여 준비한 이번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이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동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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