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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알몸으로 있어" 옛 여친 열흘 넘게 감금 폭행한 30대

대전‧속초‧홍천‧춘천 떠돌며 모텔에 감금…재판과정서 “여행했다” 주장
춘천지법, 중감금치상 등 혐의 피고인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10-01 05:00 송고 | 2021-10-01 16: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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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6)와 B씨(30‧여)는 올해 2월 7일부터 교제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다 한달여 만인 3월25일 A씨의 데이트 폭력 등으로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에도 A씨는 짐 정리와 합의 문제 등 갖은 이유를 대며 B씨에게 만나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B씨는 A씨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호의는 폭력으로 돌아왔고 열흘 넘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A씨가 데이트 폭력에 못이겨 헤어진 자신을 12일간 감금하고 또다시 폭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대전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이어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아이들 먼저 찾아갈 것이다”고 협박하며 방 안에서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A씨의 감금과 폭행은 강원 속초, 홍천, 춘천의 숙박시설에서도 계속됐다.

감금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며 코를 손가락으로 잡고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목을 조르며 창가 쪽으로 미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모텔에서 게임을 하다 B씨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감금 12일째인 4월12일.

이날도 어김없이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A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얼굴을 맞던 B씨는 결국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들은 모텔 업주가 방으로 찾아왔고, B씨는 이 틈을 이용해 옷을 입지도 않은 상태로 밖으로 도망쳤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인과 함께 여행을 했을 뿐이고, B씨를 감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집과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도망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에도 동종 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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