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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넷플릭스 항소에 SKB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후속 조치
1심 판결 패소한 넷플릭스는 항소 제기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9-30 11:00 송고
SKB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지하 대합실에 설치된 '오징어게임'의 체험공간인 오겜월드 철거를 앞둔 26일 조기 종료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2021.9.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SKB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지하 대합실에 설치된 '오징어게임'의 체험공간인 오겜월드 철거를 앞둔 26일 조기 종료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2021.9.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망 사용료 갈등으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하자 SK브로드밴드가 반소로 맞선 것.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6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넷플릭스가 항소로 맞섰고 SK브로드밴드가 반소에 나서면서 양사간 망사용료 소송전이 2라운드로 본격 접어들게 됐다. 반소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맞소송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또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7월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망 이용대가는 소비자가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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