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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3만원 초과 경품 못준다…심사중단제도도 개선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사업자 안전성 점검 의무화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1-09-30 06: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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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비유되는 마이데이터의 사업자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권고 수준에 그쳤던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에 대한 소송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안전성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았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란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해 금융사나 빅테크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업체에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수 없다.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혈 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기능적합성 검사와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무화됐다. 기존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통한 '권고'의 성격이 짙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성이 강화됐다.

금융위는 또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사업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 검사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허가 심사가 중단되는 '허가 심사 중단제도'도 개선됐다. 앞으로 심사가 중단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금융위는 심사재개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겼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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