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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1만명 동의

"이불 덮어 마구 때려 사망, 공공이익 위해 공개를"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내달 8일 결심공판 예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9-29 08:43 송고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뉴스1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뉴스1

20개월 된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총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29일 오전 8시 기준 총 21만64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양씨가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등 공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며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신상공개보단 이 사건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와 친모 정모씨(24)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장애 정도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검찰 구형과 피고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의붓딸인 생후 20개월 A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4겹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1시간가량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양모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양모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A양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던 양씨는 A양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봉지에 유기, 부패가 시작되자 아이스박스로 옮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씨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A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양씨는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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