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기부, 신세계사이먼 제주 아울렛에 사업조정 권고…"판매·홍보 제한"

제주상인단체측 사업조정 신청 결과…3년 동안 이행 권고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9-28 21:06 송고
신세계사이먼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신세계사이먼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을 예고했다. 이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했고,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권고에 따르면 신세계 제주 아울렛은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제한된다. 단 신청인인 소상공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신세계 제주 아울렛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신문에서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받게 됐다. 또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의 판촉행사도 제한받는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행하도록 권고된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만일 권고사항을 어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1027건을 처리됐다.

중기부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cho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