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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 고발…중앙지검이 수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손인해 기자, 유새슬 기자 | 2021-09-28 18:13 송고
국민의힘 정상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박수영·김형동 의원이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인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 정상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박수영·김형동 의원이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인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이 이 지사 및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이날 김형동·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밝힌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고 지분 7%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평가방식을 신설하고 비정상적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됐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제적 관점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감수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또 "사업협약 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보통주식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배당구조를 설정한 뒤 최대 지분권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식 전량을 추가 이익 배당조차 불가능한 일종 우선주식을 배정받았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가 이익 실현을 위한 신주발행 등을 포기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를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면서 "김만배씨를 비롯한 소수가 부당이득을 봤는데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이 실체 도달 방법"이라며 "여든 야든 구분 없이 연루된 사람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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