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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청주 집회' 도 넘은 화물연대…경찰서 한복판서 장송곡

화물연대 산하 광양지부 방송차량, 흥덕署 주차장서 소란행위
경찰서 주변엔 고등학교 112 민원 접수↑…경찰 '범칙금' 처리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09-28 16:28 송고 | 2021-09-28 16:40 최종수정
경찰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방송차량을 이용, 장송곡을 튼 화물연대 산하 광양지부에 범칙금(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독자 제공).2021.9.28/© 뉴스1
경찰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방송차량을 이용, 장송곡을 튼 화물연대 산하 광양지부에 범칙금(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독자 제공).2021.9.28/© 뉴스1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을 점거해 물류 출하 저지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집회 이틀째를 맞은 28일 화물연대 산하 지부는 집회 관리 담당 경찰서 주차장에서 방송차량을 이용, 장송곡을 틀었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화물연대 광양지부 차량이 들어섰다.  

차량은 집회 선전에 쓰이는 고성능 앰프를 장착한 상태였다. 주차장 한편에 세워진 차량에서는 이내 장송곡이 크게 울려 퍼졌다.

소란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112에도 민원이 들어왔다. 신고자는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상엿소리가 난다"고 항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지구대를 흥덕경찰서로 출동시켰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송곡은 다름 아닌 화물연대 광양지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찰은 흥덕경찰서 인근에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데시벨(dB) 측정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사유는 '인근 소란 행위'다.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집회가 시작된 이후 흥덕경찰서에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공장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노조원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경찰이 흥덕경찰서 화장실 이용을 권고하면서다.

이런 까닭에 경찰서 주변에서는 소란행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한복판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인근에 자리한 고등학교는 한창 수업 중인 시간이었다"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범죄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3~24,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3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최소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전국 SPC 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호남지역 물류 관련 증차와 배송노선 재조정 문제가 발단이 됐다.

파업 여파로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도 마찰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 일부 노조원은 사법처리됐다.

SPC그룹은 화물연대 요구와 관련,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할 사안으로 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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