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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임계치 오래 전 초과…과잉대출금지법 필요"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부작용 우려" 의견도
전세자금대출 원금 DSR 산정 대상 포함 놓고도 격론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09-28 15:25 송고
27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27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이기에 과잉대출금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WEF는 가계부채에 대해 GDP 대비 부채 잔액 75%,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20%를 임계치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2018년 말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위험 임계치였다”며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에 이어 7번째로 높은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들 국가는) 부채가 많아도 (개인이) 연금으로 갚을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정의할 때 가장 범위가 좁은 가계신용을 이용하는데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2322조원에 달하고 GDP의 129%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가계소득 증가 속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증가율을 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없다”고도 했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 자영업에 귀속된 노동자들의 처우 등이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누적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위기가 금융 전반으로 확대돼 실물의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과잉대출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전면 시행만이 투기 수요를 잠재울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법률로써 DSR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DSR 비율을 40%로 동등하게 적용하고 갭투기의 금원으로 활용되는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할부·리스·카드론, 상호차금융,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등은 DSR 산정 때 제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고심 중인데 전세대출 관리 대책이 담길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여인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장은 과잉대출금지법에 대해 부작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여 부장은 “과잉대출의 정의가 모호하며 구체적 기준 없이 추상적으로 규정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대출 공급 축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대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은행이 대출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더욱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DSR 산정 대상 포함 주장에 대해서도 “원금을 DSR에 포함하면 차주의 DSR이 급증,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체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추가 대출이 제한되는 방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규제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대출을 회수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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