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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당무위서 무효표 재논의 요청…"엄청난 후폭풍 올 것"

중도사퇴자 득표, 총 유효투표수 제외 결정에 반발
"상황 지속되면 합당한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 경고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1-09-28 15:01 송고 | 2021-09-28 16:26 최종수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28일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유권해석에 나설 것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 설훈 공동선대위원장과 박광온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대변인, 이병훈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선관위는 중도 사퇴 후보가 기존에 얻은 표를 유효투표수에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면서 결선 투표를 무력화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퇴 후보의 득표 수를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에 따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서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캠프는 59조1항은 장래 투표에 관한 조항이라며 선관위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지만 제주도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택지에 김두관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59조1항은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후보를 사퇴했을 때 그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여태까지 후보에 대한 모든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과잉, 잘못 해석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최고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우리당의 경선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캠프는 선관위의 해석이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A후보가 49.9% 득표로 1위를 하면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결선투표 결정 직전에 (다른) 후보가 사퇴해 (1위 후보 득표율이) 50%를 초과해 50.001%라고 한다면 결선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88조를 예로 들어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 이게 헌법정신,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당 지도부에 "우리당은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이 당무위에 있다. 그래서 당무위를 소집해 59조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스스로 손상하는 결정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로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당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흐른다면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흠이 되고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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