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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 분원 들어선다…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

이르면 2026년 하반기 개원 전망
박의장 "20년 만에 세종의사상 첫발 내딛게 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유새슬 기자 | 2021-09-28 14:20 송고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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