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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매형 말이 부른 추석의 비극

7년간 교류 거의 없다가 작년 추석 연휴에 누나 내외 만나
술 마시던 중 감정 폭발…법원 "잔혹 범행, 참작 여지 없어"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09-28 06:07 송고 | 2021-09-28 08:1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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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전 A씨(현재 69)는 누나 B씨를 포함한 형제자매들과 한가지 합의를 했다.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모친의 전 재산 800만원을 물려받는다는 것.

다른 형제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살길 원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800만원'에 자신의 돈을 합쳐 경기 군포시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A씨는 평소 누나 부부에 불만이 많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누나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부모 제사 등 집안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형 C씨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A씨와 B씨, C씨는 2013년부터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던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추석연휴에 만나게 된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집에 오랜만에 찾아온 누나 내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A씨는 마침내 감정이 폭발한다.

자신 소유의 군포시 아파트를 언급하던 매형이 "그거 팔아 누나 일부 주고 내 용돈도 좀 달라"고 말하자 그는 "네가 잘사는 꼴은 못 본다"고 소리쳤다.

이성을 잃은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C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B씨도 범행을 말리다가 동생의 공격을 받았으나 집밖으로 피신해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

A씨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매형을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데다 친누나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은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특히 B씨가 사건 당시 느꼈을 충격과 공포 또한 매우 컸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유족 등과 원만하게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근 1심 선고를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을 '중간 정도'로 보고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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