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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검토"(종합)

재판부 "조작된 인터뷰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9-27 16:33 송고 | 2021-09-27 16:49 최종수정
유튜버 쯔양의 모습. 쯔양은 2020년 8월경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했으나 3개월여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방송 화면 갈무리) © 뉴스1
유튜버 쯔양의 모습. 쯔양은 2020년 8월경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했으나 3개월여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방송 화면 갈무리) © 뉴스1

유튜버 쯔양이 자신이 '먹방 콘텐츠' 촬영을 도와준 소상공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거짓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쯔양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쯔양이 일간지 아주경제의 발행사인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은 전체 취지에 따른 주된 내용에 있어 진실에 부합한다"며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등에 기초한 소송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설명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며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쯔양이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한 후에도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쯔양은 강남역 근처 한 음식점에서 먹방 콘텐츠를 촬영했으며 이를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음식점 역시 방송 캡처 사진을 음식점 안에 게시했다.

이후 쯔양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해당 음식점은 사진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쯔양 측은 게시 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음식점 측의 인터뷰 내용도 실렸다. 음식점 측은 쯔양이 촬영 동의를 구해 흔쾌히 승낙했고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향을 조절해주기도 했다며 사진 게시로 수익이 늘어난 것이 전혀 없는데 소송에 걸려 힘들다고 호소했다. 

쯔양 측은 사실이 아닌 기사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9월 8일 정정보도와 함께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쯔양은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은퇴 전이며 소송 상대방은 소상공인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뷰 내용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퇴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쯔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쯔양의 소속 회사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사실조회 결과 회사의 규모는 실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규모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로 일상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조작된 인터뷰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쯔양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본 판결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항소 제기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은 "쯔양 사진으로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무단 광고를 진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사진을 도용한 해당 업체 지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장인 등 가족들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마쳐 형식적으로만 소상공인인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거대 업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쯔양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업체의 소송대리인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측은 이를 두고도 "소송대리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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