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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방진망 외상 공사…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통보'

방진망 업체 청탁으로 일감 몰아줬다는 의혹
경찰, 수사 끝에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통보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이지선 기자 | 2021-09-24 22:07 송고 | 2021-09-24 22:20 최종수정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경로당 건물 창틀에 설치된 방진망.2021.3.5/© 뉴스1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경로당 건물 창틀에 설치된 방진망.2021.3.5/© 뉴스1

'전북지역 경로당 방진망 주민참여예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전주시의원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24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원 A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고 시의회 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업체 청탁을 받은 A의원이 전북도의원 B씨에게 '경로당 방진망 시공 사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은 앞서 전주시가 전북도 예산으로 진행하려던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A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수천만원 상당의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사업을 시행한 업체 측은 당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의 전화에 공사를 시행했다. 개인적인 실수였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수천만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계약도 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경로당 소속 한 노인회장은 뉴스1 취재진에게 "A의원이 직접 경로당에 찾아와 먼저 '나노 방진망 설치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의원과 해당 업체의 대표가 오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같은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A의원은 오래전부터 업체 대표와 알고 지낸 사이로 해당 업체 사무실도 자주 드나들었다"며 "대표가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면 20%를 A의원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도 직접 들었다"고 경찰에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 통보를 받은 전주시의회는 A의원을 다음 회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시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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