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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화폐 모든 활동 '불법' 규정…"거래 행위 형사처벌"

中, 5월 채굴·거래 전면 금지 이어 초강경 규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 없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2021-09-24 20:54 송고 | 2021-09-24 20:56 최종수정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중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4일 관련 규제 기관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가상화폐에 노이즈 마케팅이 불면서 경제와 금융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된다. 가상화폐 관련 모든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이후 4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류허 부총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몽골,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 등 가상화폐 채굴장이 폐쇄됐다.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탄소 배출량이 많다. 또 채굴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낮다"면서 "가상화폐의 생산·거래에 따른 리스크가 두드러져 경제 사회의 질적 발전과 에너지 절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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