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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

10월~내년 3월 상환 원금 있는 경우 해당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9-24 15:25 송고 | 2021-09-24 15:33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재원을 당해연도 상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대리대출 10만1000건의 경우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 2만7000건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현장신청 대상은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 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 221건 등이다.  신청접수 가능 주간은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하도록 분산했다.

구체적으로 원금상환 예정일이 다음달 1~8일인 경우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능하다. 이어 다음달 12~15일이 예정일이라면 다음달 5~8일, 다음달 18~22일이 예정일이라면 다음달 12~15일, 예정일이 다음달 25~29일이라면 다음달 18~22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게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1만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11월1일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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