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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많아진 근로장려금, 환수도 늘었다…1년새 3배 폭증

지난해 87.4억원 환수…"소득·재산가액 변동 등 지급 요건 충족 못해"
국세청 "지급 후 소득 늘어나는 경우 매년 있어…환수율은 비슷"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9-24 09:33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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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환수가 1년새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지급 규모가 많아지면서 환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인데, 국세청은 환수율로 봤을 때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 심사를 통과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가 국세청이 다시 환수한 금액은 2019년(2017년 귀속) 27억8000만원에서 지난해(2018년 귀속) 87억4000만원으로 세 배 이상 폭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 장려금은 2019년 2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72억6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019년 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4억8000만원으로 환수액이 늘어났다.

환수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급이 많아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을 맞벌이가구 기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총 487만1000가구로, 제도개편 직전인 2017년보다 78.4% 늘었다. 지급 금액도 4조9845억원으로 전년도(1조8298억원)에서 172.4%가 늘어났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과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도 환수율이 많아진 것은 지급 대상이 많아져서 일 뿐, 심사 과정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을 지급한 후 소득이나 재산가액 변동 등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려금을 환수한다"면서 "지급 이후 시점에서 상여금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수율로 봤을 때는 매년 0.1~0.2%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2019년의 경우 가구 기준 환수율은 0.13%, 지급액 기준 환수율은 0.15%였고, 2020년은 가구 기준 0.2%, 지급액 기준 0.17%로 대동소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 신청의 도입 등으로 소득발생일과 지급일 간 시차가 크게 줄었고, 올해부터는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지급도 하루에 일괄 지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각도의 홍보 등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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