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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너를 살려줘야 하는 이유 세가지만 대라"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 상대 변태적 성행위
재판부 "범행 내용 잔혹하고 악랄해"…징역 15년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09-22 05:59 송고 | 2021-09-22 16:2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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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XX로 만들어 놓고 너는 잘지내냐”

지난해 10월 26일 A씨(47)는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해 재판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전북 군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이 같이 말했다.

말과 함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회 찔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상대로 A씨는 변태적인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속 "숨을 못 쉬겠다. 119 불러달라"고 A씨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B씨의 애원에 마음이 움직인 A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씨와 B씨는 유기견돌봄 봉사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이들은 차차 친해져 가끔 술을 마시거나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의지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1월 초순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이들 관계는 소원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3시50분께 ‘사과’를 명목으로 무단으로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자고 있는 B씨의 곁에 가 누웠다. 이후 A씨는 “때려서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며 B씨를 안았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씨는 “하지말라”며 A씨를 밀쳐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B씨를 추행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격분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것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0시20분께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에 찾아간다.

불행히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A씨는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깨워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이유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한 A씨는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찔렀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더욱 잔혹하고 악랄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까지 B씨는 A씨에게 애원했고 결국 A씨는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며 “또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악랄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다만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많은 의지를 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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