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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여 피해자 숨지게 했던 전과자…병원 방화 시도하다 또 '처벌'

"먼저 진료해달라" 요청 거부했단 이유로 범행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09-21 17: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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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과거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2시쯤 성동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병원에서 나와 휘발성 물질을 구입했다.

다시 병원을 찾아 피해자에게 달려든 그는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방화를 시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겁만 주려고 했고 실제로 불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조물 방화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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