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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나 칼쟁이 된거 같아" 20대 공무원 투신…유족 "동료들 때문"

동료 직원 "팀원 전체가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09-19 11:33 송고 | 2021-09-19 19:15 최종수정
동두천시 20대 공무원과 지인이 나눈 대화 캡처본.(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동두천시 20대 공무원과 지인이 나눈 대화 캡처본.(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경기 동두천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씨의 어머니가 딸의 죽음이 직장 동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쯤 양주의 한 아파트 현관 인근에서 쓰러져 있는 A(29)씨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스스로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또 15층에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 유품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어머니가 "딸이 직장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작성자 B씨는 "우리 딸 팀원의 가방이 칼로 손괴됐는데 그 가방 주인이 범인으로 우리 딸을 지목했다"며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딸을 범인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다. 팀 구성원들도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오늘도 많이 힘들다", "어이가 없다", "시청에서 나 칼쟁이가 된 것 같다",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벌벌 떨린다" 등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딸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압박감을 느꼈다. 팀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택 15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방 훼손 관련 재물손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변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 유족 등에서 억울함 등으로 수사 의뢰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달 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가방 손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점심 시간 사무실을 지키는 당번이었고, B씨가 점심 식사 후 돌아온 뒤 가방이 칼로 찢겨 있다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범인이 아니다"며 억울함들 토로했지만, B씨는 증거나 정황 없이 단정적으로 A씨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당시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서도 없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을 받았고, 이후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며칠간 숙고 후 범인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라며 "팀원 전체가 A씨를 일방적으로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A씨 편에서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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